호주 정부 “뉴질랜드인 4년 이상 살면 시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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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이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없이도 호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월 22일(토)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특별 범주 비자(Special Category Visa, SCV)’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인들은 영주권자가 안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SCV로 호주에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부모를 둔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도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호주 시민권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과거에 두 나라 시민은 별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와 취업,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2001년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 정부가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 없이 SCV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인은 호주에서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과 투표권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는 원인이 됐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외국 출신처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도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만 가능했는데, 반면 현재 호주인은 뉴질랜드에서 5년 넘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그동안 뉴질랜드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제도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발표됐는데, 호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8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SCV로 호주에 거주 중이다.

힙킨스 총리는 정부는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고 작년의 약속을 지킨 호주 정부에 감사하며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SCV가 발효된 2001년 이후 이 비자로 거주한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치로 간호사 등 호주로의 인력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이미 호주 간호 인력의 10%가 뉴질랜드 출신일 정도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