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징역형에 처해진 현대판 노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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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정에 어두운 사모아 출신들을 데려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20년 이상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했던 현대판 노예주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7월 27일(월) 네이피어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조셉 마타마타(Joseph Matamata, 66) 피고인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지난 3월에 13건의 노예(slaves) 행위와 10건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 등으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모아 출신으로 대부분 영어를 할 줄 몰랐으며 일부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저학력의 가난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마타마타의 유혹에 빠져 입국했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기만 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가야만 했었다.

담당 검사는 법정에서, 마타마타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외국에나 저질러졌던 것으로 여겨지던 인신매매와 노예제가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발생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줬다고 개탄했다.

마타마타는 같은 나라 사람들을 유인해 과수원 등지에서 야간까지 헤드 랜턴을 달고 일을 하게 만드는 등 가혹한 노동에 내몰았으며,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때로는 고국에도 못 가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들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그가 두려워 불만도 제기하지 못한 상태로 두려움 속에 지냈는데 많은 피해자들은 3개월짜리 방문비자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 15세로 알려진 한 소녀는 마타마타에게 맞은 뒤 차에 집어던져지고 오클랜드에서 해스팅스까지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가기도 했으며, 또 다른 50대 남성은 17개월간 임금도 한푼 못 받고 잠겨진 울타리 안에서 갇혀지내면서 혹사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의 범행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에서야 외부에 알려지면서 끝났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뉴질랜드의 역사상 첫 번째 노예 재판으로 불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마타마타는 사모안 추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을 사모안 문화라고 변명하기도 했으며, 판결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는 그의 건강 상태가 장기간의 징역형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가 반성도 안 하고 잘못됐던 행동 역시 부인하고 있다면서 11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18만3000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그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됐던 해스팅스의 주택 2채는 지난 6월에 ‘범죄수익 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에 따라 이미 압류 처분됐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