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수) 정오부터 식당이나 일반 점포 등 국내의 모든 사업장들은 정부가 발행하는 ‘Covid Tracer QR Code’를 ‘출입문 또는 리셉션 구역(doors or reception areas)’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날까지 23만4000개 이상 ‘QR poster’가 생성됐는데, 그러나 현재 추적 앱 사용자들은 리타이먼트 빌리지 등 일부 시설들에는 아직 포스터들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점포들은 이미 오클랜드가 레벨 3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지난주부터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이와 더불어 손님들이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수기용 기록용지와 필기도구들을 함께 비치해둔 곳들도 많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주 후반부터 ‘QR poster’ 부착 여부를 경찰과 함께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달러의 요금(fee)이나 또는 1000달러의 법정 벌금(court fine)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다수 사업장들이 ‘QR poster’로 대체한 상황인데 업체로서도 이 방식이 훨씬 이용에 편리하며 손님들의 호응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애슐리 브룸필드(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은 18일(화) 오후 1시 현재 전 인구의 37%가량인 150만명 가까이가 ‘Covid Tracer QR Code’를 다운로드했다고 밝혔다.
‘QR poster’는 보건부의 웹사이트(https://www.health.govt.nz/)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리아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