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내려졌던 ‘레벨 4’의 록다운 결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7월 28일(화) 웰링턴 고등법원에서는 앤드류 버로데일(Andrew Borrowdale) 변호사가, 당시 애실리 브룸필드(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이 내린 조치가 법률상 월권이었다고 제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버로데일 변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하고 필수 분야가 아닌 사업체들의 문을 닫게 했으며, 또한 실내외 공공모임을 금지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권리장전(Bill of Rights)’ 하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시 나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사람들만 집에 머물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브룸필드 국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월권 행위를 했으며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로데일 변호사는 정부의 법률안과 시행령을 심의하는 국회의 법률사무국(Parliamentary Counsel office)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 및 의회법 전문가인 클라우디아 게이링어(Claudia Geiringer) 교수도 당시 행위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강제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1만5000여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률협회(Law Society)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면 및 구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은 보통 재판 때와는 달리 수잔 토마스(Susan Thomas) 고등법원장을 비롯한 3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심리에 임한다.
심리는 향후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데, 한편 브룸필드 국장이나 재신다 아던 총리는 증인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며 브룸필드 국장의 증거는 진술서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리뷰]
록다운 레벨 4는 아주 심한 법적 월권이었음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