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 상으로 수입이 금지된 생선을 위장 수입해 판매했던 생선가게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사회구류형이 선고됐다.
7월 29일(수) 와이타케레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생선 수입 판매업체인 ‘칸스 브라더스 디스트리뷰션(Khan Brother’s Distribution Limited)’의 주인인 무스타페주르 라흐만 칸(Mustafezur Rahman Khan)에게 벌금 6만달러와 6개월의 사회구류형, 그리고 12개월 보호관찰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존 (John) 칸으로도 알려진 그는 생물보안 문제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방글라데시산 민물생선인 ‘힐사 피시(Hilsa fish)’를 ‘사디넬라 롱기셉스(Sardinella longiceps)’나 ‘인디안 사딘(Indian sardines)’ 등으로 속여 들여왔다.
힐사 피시는 정어리와 비슷한 종류의 생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클랜드 남부의 오타라(Otara)에 있는 ‘슈퍼밸류 (Supavalue) 슈퍼마켓’ 안 생선가게를 통해 이 생선을
3500kg이나 판매했다.
당연히 이는 생물보안법을 위반한 것인데 1차산업부(MPI) 직원이 해당 생선이 페이스북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발견한 후MPI 측에서 그를 기소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당일 MPI 한 관계자는, 어떤 생물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도 MPI 측에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면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생물은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칸의 형제인 모시우르 칸(Moshiur Khan)도 같은 슈퍼 안에 자기 가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역시 금년 1월에 해당 생선을 판매했던 혐의로 개인과 회사 명의로 각각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