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시행 중인 ‘클린카(Clean Car) 프로그램’ 체계가 오는 7월 1일(토)부터 변경된다.
정부는 5월 1일(월),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차는 ‘부과금(fee)’을 높이고 무배출 차량에 대한 최대 ‘리베이트(rebate)’ 금액은 낮추는 새 체계를 발표했다.
새 정책을 발표한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교통부 장관은, 2021년 7월부터 정책이 시행된 후 10만 건 이상 리베이트가 나가는 등 예상을 뛰어넘었다면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도입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7월부터는 ‘무공해 신차(new zero emission vehicle)’에 대한 리베이트가 현행 8625달러에서 7015달러로 인하되는 반면 같은 무공해 중고차는 3450달러에서 3507달러로 오른다.
또한 km당 1~10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차량(일반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더 소형의 하이브리드 차량) 중 100g 차는 1725달러, 그리고 100g 미만은 g당 57.50달러(최대 4025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더 받고 해당 범위의 중고차는 이의 절반을 받는다.
반면 100~146g을 방출하는 차량은 더 이상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데, 한편 신차 및 중고 저공해 장애인 차에도 새로 리베이트가 도입된다.
km당 CO2 배출량이 192g을 넘어야 매겨지던 부과금은 150~191g인 차에도 매겨지는데, 해당 범위 신차는 575달러에 150g을 넘는 매 g당 57.50달러가 추가로 부과되며 중고차는 그 절반이다.
또한 배출량이 191g을 넘는 차는 기본 575달러에 신차는 150g을 초과하는 매 g당 57.50달러가 추가되고 최대 부과금도 5175달러에서 6900달러로 많이 올랐으며 중고차는 신차 절반인 최대 3450달러까지 매겨진다.
클린카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은 전과 동일한데, 차량 등록이 국내 처음이어야 하며 차량 가격은 GST 및 ‘on-road cost’를 포함해 8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Rightcar 웹사이트에서 별 3개 이상 안전 등급을 받아야 한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