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CH “주류 판매 업소 단속, 15곳 중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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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시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 주류 판매 규정 단속에서 대상 업소의 1/3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청의 담당팀과 경찰청 알코올 위해 예방팀은 8월 22일(토), 미성년자 대상의 술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술집과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등 허가받은 업소 15곳을 찾았다.  

그중 5곳에서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고객 나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적발됐다.  

시청 담당자는 미성년자 술 판매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는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의 일부 직원이 판매 전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는 방식과 관련해 법적 의무 및 모범 사례와 실제 행동 사이에 명백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 준수를 점검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며, 알코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 나이를 확인하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허가받은 업소에서는 이를 업계의 좋은 관행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이런 유형의 업소에서 훨씬 더 나은 규정 준수를 기대했는데 5곳이나 적발돼 정말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규 준수 실패 사례는, 허가받은 업소들이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고 법규 요건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허가 담당관과 경찰은 관련 당사자와 위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인데, 조치 중 하나는 ‘주류 규제 및 허가 당국(ARLA)’에 영업 정지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청은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근무 중이던 관리자와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장 운영 허가자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한편, ARLA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강제 조치가 검토 중이므로, 시청은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사업장의 명칭이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