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훈련을 받던 젊은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군 당국(Defence Force)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월 21일(화) 아침에 오클랜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커리 야우드(Zachary Yarwood, 사망 당시 23세) 사건에서 담당 판사는 군 당국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야우드는 작년 3월에 오클랜드의 데이번포트(Devonport) 해군기지에서 야간에 해저 6~8m 깊이까지 내려가는 상급 잠수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해 노스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금년 초 안전 담당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는, 고용인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군 당국이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워크세이프는 당시 군 당국의 행동은 다른 5명의 훈련 장병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워크세이프 측은 당시 자격이 있는 충분한 숫자의 교관들이 현장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또한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충분한 감독자들이 효과적으로 훈련생들을 지켜봐야 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야우드의 약혼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참석해 평결 결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유족들은 선고 공판을 통해 자신들이 겪은 충격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는 금년 후반에 있을 예정이며 최대 150만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사망한 야우드는 통신 기술자로 2013년에 해군에 합류한 뒤 ‘테 카하(Te Kaha)함’과 해군기지에 있는 ‘필로멜(Philomel)’에서 근무했으며, 자격을 갖춘 다이빙 요원으로서 구조 및 지원함인 ‘마타타우아(Matataua)함’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