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경이 막히는 바람에 아빠가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해 6살짜리 한국 남자 어린이가 두 달째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국내 언론에 전해졌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고모 집에 머무는 중인 강도욱(Dowook Kang) 어린이가 현재 학교에 갈 수 없는 이유는, 10세 미만의 외국 유학생들은 ‘부모나 법적 후견인(a parent or legal guardian)’이 없을 경우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
도욱이의 아빠인 강태원(Taewoon Kang)씨는 금년 연초에 입국해 1월 말부터 도욱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록다운 기간 중에 아빠가 한국의 사업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한국에 들어갔지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혼자 아이를 키우던 강씨는 2년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누나 가족들을 보고 도욱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뉴질랜드 행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결국 학교 측이 도욱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학교 출석을 막았는데, 강씨는 돌아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강씨는 두 달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가 학교는 물론 친구들과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을 허용해주도록 이민국에 2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강씨는 5월 말에 멜리사 리(Melissa Lee) 국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의원은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교육부 장관에게 입국과 비자 등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학교조차 못 가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힙킨스 장관은, 유감스럽지만 외국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며 여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지금 아이에게 학교에서 교재를 지급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법 규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이 통제되는 동안 강씨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가정법원(Family Court)을 통해 법적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힙킨스 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씨 가족들도 최후 수단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편 이안 리스 갤러웨이(Iain Lees-Galloway) 이민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언론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전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현재 여럿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한국 어린이의 사례는 7월 22일(수)에 TVNZ을 포함한 국내 매체 여러 곳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