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이슈] 10월부터 도로 규칙, 비자, 구명조끼 관련 법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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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길 양보해야   
  • 자전거나 승마자 등 추월할 때 1.5m 간격 유지해야 
  • 방문이나 환승 비자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국회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도로 규칙과 구명조끼 착용, 콜레스테롤 약물 보조, 비자 신청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해 10월 1일부터 차례대로 시행한다.

<운전자들 “버스나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해야”> 

이번 법률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로 규정 개정인데, 이는 국민의 실제 도로 및 보도 이용 방식을 반영하고 규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10월 1일(목)부터 운전자와 자전거 및 이스쿠터(e-scooter) 탑승자를 대상으로 추월 및 양보 규칙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운전자는 자전거나 승마자, 또는 기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추월할 때 반드시 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전에는 상황과 속도에 따라 필요한 간격이 달랐는데, 애초 제안했던 시속 60km 미만 구간에서는 1m, 그 이상 구간에서는 1.5m의 간격 유지 규칙은 단일 거리로 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해 수정됐다. 

또한 시속 6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에 무조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도 의무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절반가량의 운전자들이 이미 이를 법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동반하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이스쿠터의 자전거 도로 주행도 합법화된다.

비숍 장관은, 이번 변화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 보호와 보행로 이용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 상식적인 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꼴 크기 및 도로 표시의 치수와 같은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에 대한 44가지의 사소한 기술적 변경 사항도 업계 및 기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레저용 보트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한편, 해상 안전 규정 또한 한층 강화했는데, 10월 9일부터는 6m 이하의 레저용 선박이 운항할 때 선박에 탑승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선장은 배가 얕은 물에 있거나 해안 가까이에 있을 때를 포함해 모든 승선자가 제대로 된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규칙은 서퍼, 스포츠 행사 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지역마다 달랐고, 선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연평균 10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레저용 보트 사고로 매년 약 17명이 사망하고 있다.

‘해사국(Maritime NZ)’은 초기에는 처벌보다는 새로운 요건에 대해 보트 이용객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고, 해안경비대는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사람이 해상 사고에서 생존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레스테롤 약품 처방 자격 제한 해제>  

약품 관리 당국인 ‘Pharmac’은 10월 1일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의 처방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약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담당 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약품을 구할 수 있는데, 당국은 연례 입찰 과정을 통해 확보한 낮은 가격 덕분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약 7만 6,000명이 로수바스타틴을 사용하는데, Pharmac은 첫해에 약 8만 1,000명, 5년 안에 약 10만 8,000명이 추가로 이 약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약은 효능이 더 높은 스타틴 계열 약물로, 다른 약물보다 낮은 용량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방문, 환승 비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한편,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이민국이 종이 서류 접수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다양한 방문 비자 및 환승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환승 비자 및 방문 비자(일반, 사업, 단체, 학술, 의료, 부모/조부모 방문, 스포츠 행사, 언론 방문 등)에 적용한다. 

해당 날짜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는 계속 처리하지만,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수한다. 

이민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신청자가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오류와 지연을 줄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5일부터는 ‘부모 거주 비자(Parent Resident Visa)’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데, 신청자의 90%는 신청일 순서대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무작위 추첨(ballot)’을 통해 선정하는데, 연간 비자 발급 상한선인 2,500건은 변동 없이 유지한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