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대출, 최대 10만불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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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 businesses)’에 대한 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과 스튜어트 내시(Stuart Nash) 국세부 장관은 5월 1일(금), 록다운으로 매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0명 이하의 풀타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달러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들은 일단 1만달러를 대출받고 풀타임 종업원 1인당 1800달러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1년 안에 상환할 경우 무이자이며 이자율은 최대 5년까지 3%이고 첫 2년간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자격은 지난달 시행된 ‘임금 보조금 제도(Wage Subsidy Scheme)’와 동일하며 실행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출금은 임대료와 보험료, 공공요금, 공급 업체 지불금, 또는 세금을 포함한 사업 운영비 등 사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나 주주 또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 등 주주 또는 사업주에게 전달될 수는 없다.
한편 대출금 신청은 ‘코로나 19’ 3단계 경보 해제가 예정되는 오는 5월 12일(화)부터 IRD가 접수를 받고 관리하는 가운데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지불될 것이라고 두 장관들은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당의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재무 당담은, 모든 업체에 낮은 이율의 대출을 제공하기보다는 2개월 연속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더욱 절실한 업체들을 구분해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