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한 판매상 “벌금도 내고 판 차도 다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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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랑가의 한 자동차 판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기가 팔았던 차를 다시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사치스 홀딩스(Sachis Holdings, 상호는 Carporium)’의 유일한 대표이사인 사친타카 나가싱헤(Sachinthaka Nagasinghe)는 이번 주 타우랑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회사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이 회사가 2023년 12월 오클랜드의 차량 경매를 통해 구매한 ‘도요타 RAV4’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구입 당시 차의 주행거리는 150,031km였는데, 3개월 후 회사가 차를 판매했을 때 주행거리는 119,244km로, 3만km 이상 차이가 났다.

새 차주가 2026년 5월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정비사들은 주행 거리계 수치가 차의 정비 이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NZTA를 통해 자동차 거래 등록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산업혁신고용부(MBIE)가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주행거리계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가싱헤는 자동차 판매법을 위반한 2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이다. 

선고를 앞두고 그는 차를 원래 판매 가격과 동일한 2만 4,000달러에 되사기로 합의했다.

MBIE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관련 업계에 기만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차량 정보는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며 주행거리가 조작되면 소비자는 차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낼 뿐만 아니라 차의 안전성, 신뢰성 및 유지 보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중개인은 올바르게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는 처벌하는 시장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다면서, MBIE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업계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판매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은 회사의 경우 20만 달러, 개인의 경우 5만 달러이다. 

또한 등록관은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 500달러의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도 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