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귀국자들 “호텔 격리비용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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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격리되는 귀국자들에게 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키기 시작했다.

8월 10일(월) 메간 우즈(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현행 검역 및 격리 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한편 귀국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용 부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특히 해외로 휴가나 사업차 출국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8월 11일(화)부터 정부에서 지정하는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인 1인당 3100달러를 부과한다.

또한 동일한 방을 함께 사용하는 인원이 있다면 성인은 인당 950달러가 추가되며3~17세의 미성년자는 인당 475달러, 그리고 3세 미만의 영아나 유아는 추가 부담이 없다.

자가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제도가 시행된 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 국민이 8월 11일 이전에 뉴질랜드를 향해 출국은 했지만 입국 목적이 영구 귀국이 아닌 90일 이하 체류일 경우이다.

또한 필수 직업 분야에 종사해 예외적으로 뉴질랜드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자가격리가 종료된 뒤 청구서가 발행되며 지불은 뉴질랜드 안에서 90일 이하 머무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90일의 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반면 현재 국외에 거주 중인 뉴질랜드인들 중 8월 11일 이전에 거주하던 국가를 떠나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시비자 소지자들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국경봉쇄가 시행된 3월 19일 이전의 주거주지가 뉴질랜드였으며 그 이전에 출국하였으나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던 사람들 역시 비용 부담이 없다.

이때 말하는 주거주지의 의미는 지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183일(6개월) 이상을 거주한 것을 말한다.

한편 귀국을 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의료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와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 참석 등에 따라 해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어려워 혼자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과 동반 입국차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년 연말까지 귀국자 격리 비용으로 5억달러가 책정됐지만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국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최근 실시된 ‘원 뉴스 콜마 브런턴(One News Colmar Brunton)’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량이 찬성한 반면 21%가 반대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부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대표는, 국내에 있는 납세자들이 힘들게 일한 돈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모든 귀국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더욱 강경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