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형 은행인 ‘웨스트팩(Westpac)’이 돈세탁 혐의 등으로 10억호주달러가 훨씬 넘는 거액의 벌금(penalty)을 물게 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팩에 이와 같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은행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and Financing , AML/CTF Act)’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융범죄 감시기관인 ‘호주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는’ 웨스트팩이 자국 사상 최대 규모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7억 호주달러 이상 자금을 이동시키고도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목)에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피터 킹(Peter King) 웨스트백 그룹 최고경영자는 이날 “AUSTRAC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13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벌금 납부에 동의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은행의 업무 실패(failings)에 대해 사과하며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했다.
만약 호주 법원이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을 승인한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벌금(civil penalty) 규모로는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는 AUSTRAC의 법률 비용 375만달러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AUSTRAC은, 웨스트팩이 아동 성착취 등과 연루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금을 거래하면서 실사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2300만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웨스트팩 은행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사퇴했으며 내부 개혁과 함께 아동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사태 해결을 의해 노력해오다가 이번에 결국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주 연방정부의 크리스티안 포터(Christian Porter)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범죄 활동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금융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 것(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