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뉴질랜드 법에 따라야 (Our job market; our rule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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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재건을 도와 일하는 외국인들, 특히 필리핀 근로자들이 파렴치한 고용주나 인력채용 및 이민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의 다양성 포럼(Diversity foru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어떤 발표자에 따르면 일부 필리핀 근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는 달리,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좁아 터진 숙소에서 지내면서도 수천 달러의 위약금 조항 때문에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알선 명목으로2만달러나 빚을 지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기준으로 볼 때 노예상태나 다를 바 없는 고용계약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데보이(Susan Devoy)는 이주노동자 및 난민의 고용이 인권문제 가운데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초, 본 지의 조사에 따르면 어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민수속, 직장알선 및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7,000~$12,000를 지불했으며 통상적인 비자와 퍼밋 수속을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주근로자들은 뉴질랜드의 노동력으로는 다 채우지 못하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재건을 돕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과 고향에 남겨둔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로 왔고 수입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한다.  이러한 상황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지만 자기 권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불만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쥐어 짜내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을 우리 모두는 결코 원치 않는다.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산하의 고용 감독청(Labour Inspectorate)과 이민자문사 관리청(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을 통해 이 분야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외국 근로자 관련 불만사항이 급증하자 인력을 증원하고 이주노동자 착취문제를 올해의 핵심업무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업혁신고용부 업무가 피해자의 불만신고에 의존해 왔다는 점으로 인해 그들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스트처치 이주노동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기관은 기업혁신고용부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실제적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를 받은 이상 이주근로자는 뉴질랜드의 기존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뉴질랜드 근로자들이 누리는 최저임금, 휴가 및 기타 보호 장치들도 포함된다.   뉴질랜드의 주택과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당 고용계약과 착취로 고통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곳은 뉴질랜드가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이나 취업알선업체는 뉴질랜드 노동 시장에서는 뉴질랜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로 누구든지 위반사례를 인지한다면 즉각 신고해야 할 것이며 본 지는 이 문제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다.

(원문: The Press 사설,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