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보려 격리 지침 어겼던 호주 남성 결국 징역형

306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던 호주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4월 15일(수) 호주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서호주의 퍼스(Perth)지방법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을 위반한 혐의로 조나단 데이비드(Jonathan David, 35)에게 6개월과 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비록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우선 1개월은 복역해야 하고 이후 남은 형기를 지역사회에서 마쳐야 하는데, 한편 그에게는 2000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됐다. 
데이비드는 지난 3월 26일(목)에 빅토리아주를 떠나 퍼스로 왔었는데 당시에는 ‘비상사태 관리법’에 따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머물던 트래블로지(Travelodge) 호텔을 여러 차례 빠져나갔는데, 호텔 직원들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히던 4월 5일(일)은 물론 그 전에도 여자친구를 만나고자 4일 동안에 걸쳐 다섯 차례나 숙소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에 이미 한 차례 적발된 그에게 경찰은 다시는 격리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했었지만 밤 9시경 비상계단을 이용해 다시 몰래 빠져나갔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 4시경 들어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이 CCTV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호텔을 나가 있는 동안에 기차를 비롯한 대중교통도 여러 차례 이용해 행정 당국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큰 분노를 불렀다. 
경찰에 체포됐던 그에게 검찰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보석 신청도 기각시켰으며 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게 최대 5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추가 징역형도 내려질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서 변호인은, 그가 처음에는 여자친구 집에 격리됐지만 이틀 뒤 다퉈 경찰이 그를 호텔로 옮긴 것이며 여자친구가 그리웠고 음식도 구하려고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비상 상황 하에서 오만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놓고 도박을 했다고 이를 일축했는데, 이번에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호주에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첫 번째 징역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