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수입업체 2곳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9월 23일(수)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최근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SDL Trading Ltd’에 6만4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상업위원회에 의해 기소돼 지난 2018년 3월에 8만1000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던 유아용 장난감 소방차 348개가 어린이용 물품의 안전기준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물건이 실제 얼마나 팔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당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 소방차 사다리와 옆 문짝, 소방 호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은 부품들이 파손돼 유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담당 판사는 수입업자가 안전규정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단히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장난감 소방차의 포장 박스에는 ‘3 세 이상’으로 표시되고 ‘3 세 미만 어린이 용이 아님’이라는 경고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 보고한 한 심리학자는, 문제의 장난감이 크기와 무게, 단순한 디자인과 밝고 대조적인 색상 등으로 3 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정은 판매자가 36개월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도 있는 장난감과 관련된 안전 의무를, 단지 3 세 이상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에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도 ‘그린스타 홀딩스(Greenstar Holdings Ltd)’라는 회사에게 5만4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 년 11 월부터 2019 년 2 월 사이에 4 개의 각기 다른 장난감 동물 세트 217 개를 시중에 공급했던 것과 관련해 4 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이 회사 역시 3세 미만의 유아용이 아니며 질식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했지만 판사는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회사 측이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검사도 없이 단순히 부적절한 경고 문구로만 이를 알렸다고 지적했다.
상업위원회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장난감 이외 제품을 포함해 모두 24건의 안전에 미달한 제품들을 상대로 150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