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안작데이 주말 동안에 전국에서 850명 이상이 ‘코로나 19’ 4단계 경보 지침을 어겨 경찰에 적발됐다.
4월 27일(월)에 경찰은, 주말 동안 ‘민방위 비상법(Civil Defence Emergency Act)’, 또는 ‘보건법(Health Act)’을 위반한 혐의로 85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서 87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727명은 경고를 받았으며 38명의 청소년들은 적발 내용이 관련 기관에 각각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보 단계가 4월 28일(화)부터 3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록다운 기간 중 지난 주말까지 모두 5627건의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그중 592명이 기소가 됐으며 4858명이 경고 조치됐고 177명의 청소년들은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록다운 기간 중 정부 조치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지켰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경보가 내려가도 크게 변하는 점은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