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개 방치했던 비정한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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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쇠약해진 채 구조됐지만 결국 안락사를 당한 반려견 주인이 처벌을 받았다.
7월 1일(목)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는 한 여성에게 반려견 학대 혐의로 6개월의 보호관찰형과 함께 5년 동안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1200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별도로 내려졌다.
여성이 기르던 ‘벨라(Bella)’라는 이름의 스태퍼드셔 불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암컷 잡종견은 작년 8월 피골이 상접한 채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협회에 구조됐다.
당시 개를 진찰한 수의사들은 탈수증에 천식기 감염, 심장에서 이상음이 들리고 온 몸이 이로 덮이는 등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벨라를 결국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보도된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도 벨라의 참혹한 모습에 크게 분노했는데 협회는 여성을 법정에 기소했으며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주인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6개월 전부터 벨라가 마르기 시작해 먹을 것도 더 주고 구충제도 먹였지만 계속 체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여유가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판결이 나온 당일, 이번 사건은 주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여러 달 동안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치료 한 번 못 받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 사건이라면서, 주인들은 돌보는 동물들이 아프면 치료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