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직원들에게 일부러 기침해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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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기침을 해댔던 한 30대 여성이 경고와 함께 슈퍼마켓 출입도 금지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30일(월) 더니든 시내의 한 슈퍼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한 여성이 슈퍼 입장을 거부당하자 직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도중 이들을 향해 고의적으로 기침을 해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경보가 4단계로 올라가고 현재 전 국민이 4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아가면서 각 슈퍼마켓들은 손소독제를 매장에 비치하고 계산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32세로 알려진 해당 여성은 사건 직후 곧바로 차를 타고 슈퍼마켓을 떠났지만 노던 하이웨이에서 경찰로부터 정지를 당했다. 

경찰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여성에게 경고를 하는 동시에 슈퍼마켓 출입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