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조정(rowing)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세인트 비즈 학교가 내린 징계결정을 철회 하라는 레이첼 더닝햄(Rachel Dunningham) 판사의 판결은 전적으로 일반적 법리해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판사는 한 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해당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올 마디 컵(Maadi Cup) 조정경기 출전 금지라는 학교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징계결정 과정에서 학교측의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 건의 요지였다.
다시 말해 실제로 학교측의 잘못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단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심리를 통해 학교의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판사는 징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영향을 검토했다.
만약 학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징계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게 다른 종류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세인트 비즈 학교의 경기 출전 금지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결 내용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지만 몇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 판사는 판결에서 학교의 징계결정이 잘못된 것이란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호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 학생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판사는 세인트 비즈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절차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판결 요약문에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수석 코치가 보낸 이메일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자인 학생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면담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수위의 적합성을 판단키 위한 영향평가도 건너뛴 채 징계를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라고 판사는 밝히고 있다.
판결에 따라 세인트 비즈 학교는 학생들에게 부과했던 징계를 철회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징계를 부과하거나 교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 공정하고 평등하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본 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인트 비즈 학교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학생 징계를 결정했는지의 여부는 결국 밝혀지겠지만 현 단계에서 판사는 단지 징계 결정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학교는 마땅히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곧 전후 상황에 대한 검토조차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학교의 결정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진술을 듣고 상반된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공정하고 적절하게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새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키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본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규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