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폐기된 명품 핸드백 “단돈 70달러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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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가 넘는 명품 핸드백을 온라인으로 구입했던 호주 서부에 사는 한 여성이 단돈 70달러를 안 냈다가 결국 페기 처분까지 당했다.

지난주 전해진 호주와 해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최근 온라인으로 프랑스로부터 2만6000호주달러에 달하는 악어가죽(alligator skin)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가방을 하나 구입했다.

호주에서는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들로 만든 제품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의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현재 악어가죽으로 된 제품은 수입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만약 해외에서 이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필히 70호주달러를 먼저 내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성을 대리한 수입업자는 프랑스의 생로랑 부티끄(Saint Laurent) 매장을 통해 수출 승인을 받도록 주선했는데, 그런데 막상 실제 구입자인 여성이 호주 당국에 수입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터졌다.

결국 퍼스 세관이 이 사실을 적발했는데, 밀반입이 적발되면 물품 가격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2만6000 호주달러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세관 측은 가방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해당 여성은 그나마 더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한편 호주에서는 야생동물 밀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22만2000 호주달러까지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환경부의 수잔 레이(Sussan Ley) 장관은, 이번 사례는 정확한 서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싸게 일깨워준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레이 장관은 동물 제품의 온라인 거래 제한이 멸종 위기종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막고자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은 밀렵의 표적이 되는 동물 거래를 단속하는데,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패션 산업이 밀렵과 같은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난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진은 이번에 폐기된 악어가죽 백)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