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다(Faster not alway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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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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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치인들은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이 건드릴 수 없는 금기인 것을 깨닫게 됐다.
보전토지(Conservation land)도 금기사항으로 이 둘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면에서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에 늘 부합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금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인식되기 원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정당의 단기적 사고를 넘어 지속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크리스 펭크(Chris Penk) 국방장관이 몇 주 전, 순진하게 반핵정책에 대한 의논을 제안하여 첫 번째 금기를 건드리자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수상은 펭크 장관의 시도를 재빨리 차단해버렸다.
이번 주 타마 포타카(Tama Potaka) 자연보호부 장관의 보전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계획이 두 번째 금기를 건드리면서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는데 이 정도 반발은 예상했어야 했다.
포타카 장관이 환경보호협회(Environmental Defence Society) 회의에서 사과한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한 행동이었다.
자연보호법 개정안(Conservation Amendment Bill)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자신의 의도와 달랐다는 그의 해명은 자신의 서툰 의사소통과 포레스트&버드 (Forest & Bird) 같은 환경단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을 완곡히 보여준 것이다.
널리 배포된 지도는 매각 위기에 놓일 보전토지의 범위를 보여주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지도가 퍼지면서 포타카 장관은 패배했고 정부는 여론의 파도에 무너졌다.
해당 법안은 보전 가치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론상 보전토지의 약 60%가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포타카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맞는 말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대신 포타카 장관은 농지로 둘러싸인 자갈 채취장이나 웰링턴 기상청(MetService) 건물처럼 보전토지 이미지와 동떨어진 잡동사니 땅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홍보정책의 실패였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변명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경 활동가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원시림과 고원지대 토지 매각이 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했는데 해당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정부의 계획이 “뉴질랜드 역사상 보전토지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라면서 표현이 과장되었다 해도 정부가 빠른 변화만 추구하기 보다 정책 제안에 앞서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짜깁기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포타카 장관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법안에는 관광객에게 트래킹 코스 입장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 내용도 있지만 보전토지에서 기타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선거 이후 다시 검토하도록 법안을 아예 폐기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이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포타카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런 말을 접하는 국민들은 경계심을 갖게 마련인데 다른 장관들의 발언은 더욱 경솔했다.
자원부(Resources Minister) 장관, 셰인 존스(Shane Jones)는 포타카 장관과 달리 보전토지에서 경제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존스 장관은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관리하는 토지를 “국민총생산(GDP)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이라 표현했다.
DOC의 기능을 “가능한 한 경제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의 수정안도 여전히 법안에 들어 있다.
포타카 장관의 태도 전환이 정부의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계획에 걸림돌이 된 유일한 사건은 아니다.
논란이 일었던 센트럴 오타고 (Central Otago) 금광 개발 프로젝트도 산타나 미네랄즈(Santana Minerals)가 신속 승인 신청을 잠정 중단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평론가들의 지적처럼 복잡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신속 승인 절차를 적용하기에 이 프로젝트는 너무 크고 복잡한 게 사실이다.
의회 환경위원인 사이먼 업튼(Simon Upton)은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심사하면서 직면하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많은 잠재적 환경 및 인적 비용지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10월 29일,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책임은 무거워질 것이다.
빠르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다 (The Press, 27 June 2026).

(번역: 김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NZSTI)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