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담배를 팔아 수십만달러의 이득을 취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마나와투(Manawatu)의 애시허스트(Ashhurst)에 사는 마틴 트레버 드 로토어(Martin Trevor de Lautour, 67)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했던 기간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
이 기간 동안 그는 600kg에 달하는 담배를 팔아 최소한 24만7000달러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018년 12월에 그의 집을 급습했을 때 차고에서는 61kg의 담배가 나오고 또한 28.5g의 메탐페타민도 커피 테이블 밑의 은밀한 곳에서 발견됐다.
더불어 바로 이웃에 사는 그의 여자 형제의 집을 포함해 그의 집안 곳곳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던 20만달러 이상의 많은 현금이 발견돼 압수됐으며 담배는 모두 폐기됐다.
또한 압수 당시 작게 나뉘어 포장된 마약은 자신이 조금씩 사용하거나 또는 생일 파티에서 친구에게 주고자 가지고 있었으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9일(수)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지방법원에서 열리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2년 반의 가택구류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그가 순순히 유죄를 인정했고 마약을 판매는 하지 않은 데다가 2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며 그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미 15개월을 지냈다면서 형을 감경해주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