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연휴기간 중 성 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주일(Easter Sunday)은 뉴질랜드에서는 필수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영업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해마다 이 때에 문을 여는 업소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 보다 많은 가게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했지만 정작 고발조치가 이뤄진 업소는 크라이스트처치에 2개 그리고 뉴질랜드 전국적으로는 18개에 불과하다. 이는 부활절 영업행위 단속을 맡고 있는 노동부가 불법영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대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법을 정부가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융통성이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동적 또는 선택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일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므로 본 사설에서는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역자 주).
작년 부활절 직후, 부활절 영업 금지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앞두고 노동부 장관인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는 향후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브릿지스 장관은 앞으로 노동부 공무원은 불법영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합리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한 그의 설명은 노동부 감독관들이 보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으며 이주근로자 문제와 그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사를 그 예로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듯 하다. 과거에는 부활절 기간 중 문을 연 와나카(Wanaka) 지역 업소에 대해 노동 감독관이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는 영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친절한 조언 덕분에 와나카 지역의 대부분 가게와 술집이 문을 열었고 감독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는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와 함께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고발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습을 근거로 위반업소에게 최대 $1,000밖에 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사항을 굳이 고발하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수년 전에 어떤 판사는 국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이유로 부활절 영업금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수동적 법 집행이나 선택적 처벌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므로 브릿지스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이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활절 영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혼란투성이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변칙적 운용을 초래하였는데 관광도시로 인정받은 퀸스타운은 부활절 영업이 가능하지만 와나카는 대부분 업소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클랜드의 파넬 로드(Parnell Road) 지역은 부활절 일요일 영업금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의회는 지난 십 년간, 여러 차례 이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이 문제가 의원 개인의 양심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까닭에 실패하고 말았다. 크리스찬들은 동 법이 성 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 주일(Easter Sunday)의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골수 노동당원들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통해 얻어낸 결실이란 점에서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에서도 긴 연휴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는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는 찾아 볼 수 없다.
만약 이 법이 영업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는 크리스찬은 스스로 그리하면 될 것이고 가게 주인이나 근로자가 문을 열 것인지 또는 일을 할 것인지는 부활절 토요일, 월요일 또는 연중 다른 휴일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간 중의 상업 활동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번역: 김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