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에서 ‘교통지시원(stop-go worker)’으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했던 한국 교민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지 언론에 홍(Hong)모 씨로 전해진 근로자가 공사장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셰브론 트래픽 서비스(Chevron Traffic Services)’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법정을 통해 전해진 내용들에 따르면, 그가 이듬해 6월에 오클랜드 북부 웍워쓰(Warkworth)의 우드콕스(Woodcocks) 로드에 있는 T자형 3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 측 주장을 요약하면, 당시 무전기를 통한 대화가 원할하지 못해 그가 3번이나 금지된 방향으로 차를 진입시켰으며 이를 본 현장의 교통감독관이 그를 공사장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배치시켰다.
법정에서 감독관은, 같은 날 오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 즉각 현장에서 그를 배제시켰으며, 이전에도 모리스 힐(Moirs Hill) 현장에서 유사한 일을 목격했었다면서 나중에 회사 측에 서면으로 된 항의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에 나선 회사 측은 6월에 그가 성실성(good faith)을 위반했다면서 결국 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 씨는 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쫓아내고자 음모를 꾸몄으며 인종적 편견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그는 2019년 10월에 노동법원에, 회사가 자신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굴욕감을 느끼게 했으며 또한 부당해고로 수입 손실도 안겼다고 주장하면서 8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 측은, 전례를 볼 때 사망사고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실수를 그가 저질렀으며 공사장에 있는 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었다면서 맞섰다. 결국 이번 주에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했다면서, 오히려 그에게 회사가 들인 2만912.50달러의 소송 비용 중 1만7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