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어잡이 시즌 개막, ‘금지구역이나 장비 규정’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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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올해 ‘뱅어잡이(whitebaiting)’ 시즌이 일제히 시작됐다. 

자연보전부(DOC) 자료를 보면, ‘화이트베이트’에 속하는 6개 어종 중 4종이 멸종 위기 또는 취약종에 처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엄격한 규칙 준수가 요구된다. 

이번 시즌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비 제한 규정도 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시즌은 남북섬 전체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지고, 채텀 제도만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마지막 날까지이다. 

낚시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이며,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9월 27일(일)부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되고, 그 외 시간은 전면 금지한다. 

DOC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장비 및 장소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장비 압수와 형사 고발한다. 

그물은 한 사람당 하나만 사용해야 하며, 그물을 포함한 모든 장비의 총길이는 최대 6m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물고기를 그물로 유도하는 스크린은 공인된 구조물(stand)을 제외하고는 최대 3m까지만 허용하며, 포획 장비가 수로(강·하천) 전체 너비의 1/4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낚시꾼은 자기가 설치한 장비로부터 10m 내에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떠날 때는 반드시 그물을 물 밖으로 건져내야 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생태적 요충지나 인공 구조물 주변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과 맞닿은 수역
  • 수문(tide/floodgates), 배수관(culverts), 보(weirs), 합류점(confluences) 등으로부터 20m 이내 구역
  • 다리(bridge), 보트(boat) 또는 기타 선박 위에서의 포획 금지 

DOC는 수로를 위협하는 ‘민물조개(invasive freshwater clams)’ 등 유해 외래 생물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역에도 협조해 주도록 당부했다. 

DOC는 장비를 다른 강으로 옮기기 전 반드시 ‘확인, 세척, 건조’ 지침을 지키고, 가급적 한 시즌 동안에는 한 곳에서만 활동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웨이더 벨트(wader belt)’를 멜 것과 2가지 이상의 방수 통신 장비를 지참할 것도 권장했다.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환경 오염 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DOC 핫라인(0800 362 468)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