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선고 재판을 받았던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범의 이동에 4만달러 가까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인 브렌턴 타란트(Brenton Tarrant)는 재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월 23일(일) 엄중한 경계 하에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까지 공군의 C-130허큘리스 수송기 편으로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 이송 비용은 연료와 인건비, 공항 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3만9321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됐다.
타란트는 이번 재판에서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51명이나 인명을 살상하고 40명을 부상시킨 그는 유죄 선고 이후 이미 테러범으로 공식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선고 재판을 앞두고 타란트는 원격 재판을 원했으며 변호인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동조했었는데, 그러나 담당 판사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회피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면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선고 재판 당시에도 법원 주변에 무장경찰이 대거 배치되고 법원 건물 주변에 방호벽이 둘러처지는 등 항공 이송 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재판과 관련돼 지출됐다.
한편 이번 선고 재판 외에도 그가 지금까지 재판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법률 비용이 들어간 상태이며, 하루 수감 비용이 5000달러에 달하는 등 그를 가둬두는 비용 역시 일반 재소자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형량까지 선고된 그를 자신의 나라인 호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주 역시 현재 자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뉴질랜드 국적자들이 수 백여명에 달하는 등 양국 간에 극히 민감한 사항이라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