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세금과 관련된 두 가지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하나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데 비해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첫 뉴스는 다음 달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 18만 달러 이상인 2%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39%의 세율을 다시 도입한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보도되지 않은 두 번째 뉴스는 대마 합법화와 규제를 통해 연10억 달러 가까운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노동당의 새 증세정책을 통해 거둬 들일 세금이 약 5억5천만 달러인데 비해 대마 합법화로 거둘 세금이 그 두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10억달러에는 물품세, 부가세, 인허가 수수료,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가 포함된다.
이 숫자는 기업경제연구소(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Ltd (BERL))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제출한 유흥용 대마의 규제와 피해감소를 주제로 한 두 개의 보고서에 제시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은 원래 국민투표일(Referendum)까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빛을 보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보고서에는 뉴질랜드의 대마 시장의 규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엄청난 규모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BERL은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현재 연간 약 74톤인 뉴질랜드내 대마소비가 합법화 이후 약 103톤까지 증가한 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약 15억 달러인 불법 대마거래규모는 합법화 이후 19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의견과 별도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전역의 420개 가게에서 대마초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내용이 일부 독자의 흥미를 돋운 것은 숫자 420이 대마 사용자 사이의 은어로 들리기 때문이다(4월20일은 마리화나의 날로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대마를 피우며 행진하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숫자 420은 마리화나를 일컫는 은어로 쓰인다. 역자 주).
BERL은 대마 합법화를 통해 약 5,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금까지 유흥목적 약물사용은 도덕이나 범죄, 그리고 건강상 문제로 간주되었을 뿐 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다뤄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마는 인종문제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녹색당 클로에 스워브릭(Chloe Swabrick) 의원은 이번 주 다수 정치인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성인 중 80%가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며 대마 합법화가 이뤄지면 마오리들의 대마관련 범죄가 년간 약 1,300건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숫자는 수상의 수석 과학자문위원인 줄리엣 제라드(Juliet Gerrad)가 7월에 발표한 보고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대마가 합법화되면 대마판매를 통해 거두는 기금으로 약물치료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L의 예측모델에 따르면 허가된 소매업자로부터 대마 1그램당 4달러의 위해감소기금(harm reduction levy)을 징수하면 최대 4억4천만 달러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해 감소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대마이용자의 숫자를 5,900명까지,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진 대마이용자의 숫자를 7.800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 합법화에 대한 투표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되는데 헬리우스 쎄러퓨틱스(Hellius Therapeutics)의 의뢰로 호라이즌 리서치(Horizon Research)가 실시하고 이번 달 스터프(Stuff)에 제공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49.5%로 반대의견과 막상막하다. 10월 선거에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등록 유권자만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약간 많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대마 합법화가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곧 드러날 것이다. (The Press, 12 September 2020)
(번역: 김 유한, 뉴질랜드 통번역사협회(NZSTI)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