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로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3명의 외국인들이 체포됐다.
뉴질랜드 세관에 따르면 모두 30대로 알려진 3명의 말레이시아 출신 남성들이 9월 14일(월) 오전에 담배 밀반입 혐의로 체포돼 당일 오후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30여명의 세관 직원들이 경찰 지원 하에 이날 오전에 마운트 로스킬(Mount Roskill)과 플랫 부시(Flat Bush), 알바니(Albany) 등 3군데 근거지를 수색해 밀반입 담배들과 함께 2만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날 수색에 앞서 세관 당국은 지난 7월 중순에 말레이시아로부터 175개의 ‘지붕 확장 유닛(roof extension units)’으로 위장된 채 반입되던 220만갑의 담배를 압수한 바 있다.
이들이 사도한 밀반입은 270만달러 관세와 GST를 포탈하는 범죄였는데, 단일 선적 분량으로는 국내 역사상 최대였으며, 당시 반입에 관여했던 30세로 알려진 위장 회사의 단독 임원 한 명이 이미 체포됐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말레이시아 범죄 조직 밀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며 당일 체포된 3명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담배 밀반입과 국내 유통을 위해 입국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들 범죄 조직은 종종 합법적 무역거래로 위장하려고 정상적인 회사나 또는 운영이 중단된 회사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는 지난 6주 동안에 세관에 의해 이뤄진 3번째 단속이었는데, 지난 8월 초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반입된 건축 자재 속에 숨겨졌던 담배 233만개가 적발된 바 있다.
과거에는 중국산 담배들이 많이 적발됐지만 이번 사례처럼 최근 들어서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이 늘어나면서 정교한 은폐는 물론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반입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호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관세 사기범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지며, 또한 조직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데, 이날 체포된 3명은 위의 2가지 혐의 모두를 받고 있다. [코리아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