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자격 갖춘 구급대원이 의약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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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부담 줄이고 지역사회 의료 강화
  • 대학원 수준의 교육 받은 구급대원만 자격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이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구급대원에게 기존의 의약품 투여 권한뿐만 아니라 처방 능력까지 부여하는 새로운 보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병원 응급실(ED)의 압박을 줄이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급대원은 허가된 처방권자의 ‘지시서(standing orders)’에 의존해 특정 의약품만 투여할 수 있을 뿐 직접 처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응급실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브라운 장관은 “현재 시스템은 구급대원의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이라며, “구급대원이 구급차나 구조 헬기 외에도 요양원,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농어촌 및 외곽 지역사회 등에서 점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변화를 통해 구급대원이 임상적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완결성 높은 진료를 제공해, 특히 농어촌 주민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은 일반적인 감염증 치료제, 긴급 치료 의약품, 통증 완화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규제 약물(controlled drugs)까지 포함한 총 232종의 지정 의약품 목록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만성 질환에 대한 반복 처방전 발행도 허용된다. 

처방 자격을 얻기 위해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협회(Paramedic Council)’가 마련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구급대원 처방권 도입에 대해 앰뷸런스 운영자인 ‘하토 호네 세인트 존(Hato Hone St John)’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인트 존 관계자는, “제시된 의약품 목록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필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구급차의 이동식 약국화’나 전체 구급대원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처방권은 교육을 통과한 소수의 ‘전문 구급대원(specialist paramedics)’이 주로 사용한다면서, 전체 구급대원의 일상적인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 ‘대학원 과정의 교육(postgraduate-level training)’ 외에도 자격 인증과 동료 검토(peer review), 감사(auditing), 의료 감독관(medical director)의 상시 감독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결합해 안전성을 다질 계획이다. 

처방 자격을 가진 첫 구급대원의 실제 현장 투입과 진료는 오는 2027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