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정부(Corrections Department)는 총 792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4,761건의 임시석방조치(Temporary Releases)를 취한 바 있으며 이는 주당 평균 90건에 해당한다.
교정법(Corrections Act)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임시석방은 수감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데 필요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교도소 외부에 있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교도소로 복귀하고 있다.
바꿔 말해, 이 제도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살인 및 아동 성추행범인 필립 죤 스미스 (Philip John Smith) 의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 사건은 교정당국이 보다 철저한 감시를 했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미스의 범죄기록만 보더라도 교정당국이 특단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그는 겨우 15살이던 25년전부터 여러 가지 폭력적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교활하고 기만적이며 속임수에 능한 그의 행동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최악의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스미스는 3년간에 걸쳐 주도 면밀하게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행각이 드러나 기소되자 다른 도시까지 그 소년을 추적하여 납치하려다 소년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었다.
그의 교활함은 감옥 안에서도 이어져 수감 중 교도소 당국 몰래 장사를 하기도 했다. 최소 가석방 금지기간(Minimum Non-Parole Period)이 오래 전에 지났음에도 그의 교활하고 공격적인 행동성향을 간파한 가석방 심사위원회(Parole Board)는 여러 차례 그의 가석방을 거절한 바 있었다.
스미스는 제도상 허점을 찾아내 이용하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수감자의 전형으로 재소자 석방 프로그램이 보다 철저했더라면 이를 감지하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주 교정부에서 발표한 스미스 사건에 대한 요약보고서는 그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명백한 판단착오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허점이다. 보고서가 밝힌 바와 같이 스미스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나 속임수에 능한 점 그리고 탈출 위험성 등 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사건조사서나 가석방 보고서, 정보 보고서 등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관련 당국 내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임시 석방기간 중 스미스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스미스가 보복살인이 아닌 외국으로의 도주를 목표로 탈출했다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교정제도가 이 같은 행운에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유감스런 사건에 대해 교정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당국은 밝혀야 할 것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