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품으로 바닷가재 잡아 판 헬기 회사 “거액 벌금에 헬기 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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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스타운 호텔과 연계, 외딴 해변에서 잡아 호텔로 가져와 
  • 100만 달러 이상 나가는 헬기 2대도 압류당할 위기 

고급 호텔 투숙객을 위한 호화 관광상품의 하나로 불법적으로 잡은 바닷가재를 판매한 퀸스타운의 헬리콥터 회사가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 헬기까지 몰수당할 처지가 됐다. 

이번 주 퀸스타운 지방법원은 ‘어업법(Fisheries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리콥터 라인(Helicopter Line Limited)’에 벌금 1만 2,000달러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쓰인 대당 100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에어버스(Airbus) AS350 헬리콥터’ 2대도 몰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번 사건은 ‘리스(Rees) 호텔과 연계됐는데, 이들은 지난 2022년에 웨스트 코스트의 외딴 해변에서 허가 없이 바닷가재를 잡아 호텔로 가져와, 상업 관광상품의 식사 메뉴로 제공했다.

이들은 서던알프스산맥을 넘는 고가의 헬기 투어 상품인 ‘더 리스 얼티미트 헬리 크레이피시 다이닝 익스피리언스(The Rees Ultimate Heli Crayfish Dining Experience)’를 기획해 투숙객에게 1인당 4,650달러에서 최대 7,750달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1차산업부(MPI) 산하의 어업부는 이미 해당 업체에 상업적 어업 면허가 없으므로 레저용 수산물을 판매용 상품으로 연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서면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불시 단속 과정에서 호텔 내부 냉장고에 ‘헬리 크레이피시(Heli crayfish)’라고 버젓이 적힌 수산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조직적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어업부 관계자는,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합법적인 어업 종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불법 유통한 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판 리스 호텔에 벌금 2만 2,000달러가 부과됐으며, 일당 800달러를 받고 바닷가재를 잡았던 다이버에게도 3,75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헬리콥터 라인 측은, 정부 규정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시적인 불찰이며 현재는 해당 관광 상품을 즉시 폐기하고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읍소하면서, 법원에 자산 압류를 면제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