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귀국한 뒤 격리 중이던 시설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탈출을 감행했던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를 선고받았다.
8월 4일(화)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수잔 마리 데릿(Suzanne Marie Derrett, 43) 피고인에게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선고를 받으러 출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릿은 지난 7월 4일(토) 오후 6시 9분에 오클랜드의 풀만(Pullman) 호텔에 설치된 격리시설에서 1.5m 높이의 벽돌 담장과 비슷한 높이의 나무 울타리를 잇달아 넘어 달아났다.
그녀는 탈출한 지 2시간 뒤인 당일 밤 8시경 오클랜드 도심의 안작(Anzac) 애비뉴에서 경찰관들에 붙잡힌 바 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6월 27일 귀국했던 데릿은 격리된 지 일주일 만에 시설을 벗어났는데, 법정 보고서에 따르면 탈출하기 직전에 벽을 보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이와 함께 그녀가 호주에서 귀국하기 전에 거의 반년가량은 노숙자와 다름 없는 생활을 했었으며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시설에 머물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면서 그녀를 변호했다.
실제로 탈출 직전에도 호텔 뒷뜰을 20여분 동안 두 차례 오가며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유리창 너머의 직원들에게 뜻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했던 모습이 직원들에게도 목격된 바 있다.
담당 판사는 이와 같은 탈출 당시의 정황들과 함께 그녀의 정신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코리아리뷰]